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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0. 19.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가 화재로 소실시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여부

법인46012-3154 법인46012-3154 법인460123154 19931019 199310 1993 10 19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함에 따라 투자한 그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이는 같은법 제9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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