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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1. 1.

국민주택을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46012-3300 법인46012-3300 법인460123300 19931101 199311 1993 11 01

요지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전에 부도등 부득한 사유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이고 2. 위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주택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정상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것은 인근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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