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1. 16.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는 상태에서의 세액추징
법인46012-3460 법인46012-3460 법인460123460 19931116 199311 1993 11 16
요지
내국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는 상태에서, 세액추징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 가액의 총액에서 처분한 사업용 자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을 투자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할 세액중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한 사업용 자산중 일부를 처분하여 같은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공제세액의 계산은“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투자한 사업용자산가애그이 총액에서 처분한 사업용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세액공제적용배제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또한 이월액 “세액공제적용배제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은 그 이월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