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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1. 19.

종전공장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여부

법인46012-3504 법인46012-3504 법인460123504 19931119 199311 1993 11 19

요지

대도시내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공자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공장시설을 이용한 임대 조업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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