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1. 20.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법인46012-3524 법인46012-3524 법인460123524 19931120 199311 1993 11 20
요지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를 함께 투자하는 경우 “탈황시설”은 공해방지시설로, “중질유분해설비”는 첨단기술설비로 보아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를 함께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탈황시설”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로, “중질유분해설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1항 제6의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설비로 보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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