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1. 20.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한 직수출대금이 외화수입금액인지 여부
법인46012-3525 법인46012-3525 법인460123525 19931120 199311 1993 11 20
요지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해외 자회사에 직수출형식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
1993.11.09 접수된 이건 귀 질의는 귀하께서 1993.03.25 질의한 내용과 같은 건으로 별첨 기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819(1992.12.3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동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자가 외화획득사업의 매개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동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