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1. 24.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3558 법인46012-3558 법인460123558 19931124 199311 1993 11 24
요지
학교법인이 1986.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학교법인이 1986.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신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인근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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