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1. 29.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46012-3622 법인46012-3622 법인460123622 19931129 199311 1993 11 29
요지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의 공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 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2조와 제67조의13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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