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4.
리스방식으로 설치하는 기계설비 가액이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3807 법인46012-3807 법인460123807 19931204 199312 1993 12 04
요지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 이전 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리스계약에 의한 기계설비가액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운영리스계약에 의한 것은 그 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후의 공장가액이 이전전의 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법인세등 면제세액 계산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기계설비를 리스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금융리스계약에 의한 기계설비가액은 이전후 공장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운영리스계약에 의한 것은 그 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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