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4.

리스방식으로 설치하는 기계설비 가액이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3807 법인46012-3807 법인460123807 19931204 199312 1993 12 04

요지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 이전 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리스계약에 의한 기계설비가액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운영리스계약에 의한 것은 그 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후의 공장가액이 이전전의 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법인세등 면제세액 계산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기계설비를 리스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금융리스계약에 의한 기계설비가액은 이전후 공장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운영리스계약에 의한 것은 그 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리스방식으로 설치하는 기계설비 가액이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3807 법인46012-3807 법인460123807 19931204 199312 1993 12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