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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6.

내국법인이 30%일시상각과 특별 상각을 중복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828 법인46012-3828 법인460123828 19931206 199312 1993 12 06

요지

전자ㆍ전기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를 취득하고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함에 따라 30%일시상각(국산기자재는 50%일시상각)과 특별 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중복적용 할 수 있음.

본문

1. 전자ㆍ전기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의2호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를 취득하고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시상각(국산기자제는 50%일시상각)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복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일반감가상각비는 계상할 수 없는 것이고, 2. 연구시험용시설을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90%일시상각을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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