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8.
위탁 임가공 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869 법인46012-3869 법인460123869 19931208 199312 1993 12 08
요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함.
본문
1.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음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 하고 나.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2. 귀 법인의 업태가 위 조건에 적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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