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8.
골재 채취업 소득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3871 법인46012-3871 법인460123871 19931208 199312 1993 12 08
요지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레미콘제조업)이 같은 소재지에 있는 다른 사업(토사석채취업)을 인수하여 겸영하는 경우 새로이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레미콘제조업)이 같은 소재지에 있는 다른 사업(토사석채취업)을 인수하여 겸영하는 경우 새로이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위와같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간에 원재료를 내부거래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일반거래처에 판매하는 정상가격 즉 시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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