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11.
수용되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903 법인46012-3903 법인460123903 19931211 199312 1993 12 11
요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1991.12.27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3년도에 수용되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위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1991.12.27)] 재8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1.12.27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1993년도에 수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위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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