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14.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
법인46012-3931 법인46012-3931 법인460123931 19931214 199312 1993 12 14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급금해당금액은 기술개발용역이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 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그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급금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선급금해당금액은 기술개발용역이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선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기술개발용역계약의 내용과 용역의 진행정도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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