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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17.

외국산기자재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984 법인46012-3984 법인460123984 19931217 199312 1993 12 17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조정을 위한 조세정책수단으로 외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만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조정을 위한 조세정책수단으로 법률에서는 세액공제율의 상한인 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 10%)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대상과 공제율은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1991.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45호)부터는 외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만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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