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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22.

고정자산 대체취득 후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4032 법인46012-4032 법인460124032 19931222 199312 1993 12 22

요지

1991.12.31 이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후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그 취득일”이라 함은 대체취득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1991.12.31 이전에 다른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을 대체취득한 후 1992.01.01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 규정(선대체취득 후양도의 방법)중 “그 취득일”이라 함은 대체취득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경우 같은법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은 같은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1.12.27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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