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23.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
법인46012-4057 법인46012-4057 법인460124057 19931223 199312 1993 12 23
요지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본사건물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본사로 입주한 날까지의 전체기간동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말함.
본문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에 건물을 신축ㆍ준공하여 본사사옥용도로 입주한 이후 2년이 경과되기전에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라 함은 본사건물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본사로 입주한 날까지의 전체기간동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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