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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24.

공장이전을 완료 후에 양도하는 종전공장에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4066 법인46012-4066 법인460124066 19931224 199312 1993 12 24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선 양도, 후 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종전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나, 공장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양도하는 분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종전공장의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공장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양도하는 분은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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