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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27.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4108 법인46012-4108 법인460124108 19931227 199312 1993 12 27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나,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경우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이는 같은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자산의 소실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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