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30.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경우가 국민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4167 법인46012-4167 법인460124167 19931230 199312 1993 12 30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준공검사 필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전에 국민주택건설을 완료하여 사전 입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주택을 소정 기한 내에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준공검사필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전에 국민주택건설을 완료하여 사전입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주택을 소정기한내에 건설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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