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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2. 23.

기술 개발비를 조정 신고한 경우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439 법인46012-439 법인46012439 19930223 199302 1993 02 23

요지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기술 개발비를 지출하여 조정 신고한 경우 그 기술개발비에 상당하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992.12.8 개정된 법률(제4521호) 시행이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고 손금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기술개발비를 지출하여 조정신고한 경우 그 기술개발비에 상당하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수 있는 것이며, 이미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적립금상당액을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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