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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3. 13.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고정 자산인지 여부

법인46012-617 법인46012-617 법인46012617 19930313 199303 1993 03 13

요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 및 그 부속설비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나,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박람회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 및 그 부속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첨단이동통신장비전시관에 설치하는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다른 목적에 겸용ㆍ전용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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