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3. 17.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법인46012-651 법인46012-651 법인46012651 19930317 199303 1993 03 17
요지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 토지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1ㆍ2]의 경우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3]의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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