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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3. 25.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날 및 이전을 완료한 날의 의미

법인46012-733 법인46012-733 법인46012733 19930325 199303 1993 03 25

요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전을 완료한 날이라 함은 이전 전 사업용 자산 중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규정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제2호 규정의 "이전을 완료한 날"이라 함은 이전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중 이전후 공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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