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3. 30.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781 법인46012-781 법인46012781 19930330 199303 1993 03 30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때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 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1991.12.27 개정 법률제445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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