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4. 2.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감면
법인46012-833 법인46012-833 법인46012833 19930402 199304 1993 04 02
요지
수도권안에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당해법인의 공장과 본점을 각각 구분하여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본문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본점 및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당해법인이 공장으로 직접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의 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이때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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