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4. 6.
채석업(토사석채취업)을 창업한 기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법인46012-866 법인46012-866 법인46012866 19930406 199304 1993 04 06
요지
채석업을 영위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농어촌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때에는 당해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채석업은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제20조에 의거 1991.01.01부터 광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경우 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때에는 당해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