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4. 15.
공장양도차익 법인세등 면제세액과 냉동창고의 면제대상 공장해당여부
법인46012-970 법인46012-970 법인46012970 19930415 199304 1993 04 15
요지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냉동창고는 면제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창고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냉장창고는 법인세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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