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2. 25.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부가46015-200 부가46015-200 부가46015200 19930225 199302 1993 02 25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동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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