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2. 25.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의미
부가46015-202 부가46015-202 부가46015202 19930225 199302 1993 02 25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바 및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항의 경우에는 주택자쟁생산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목재,창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2항의 경우에는 귀하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후에 국민주택 건설용역(창호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면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건설용재화의 공급과 건설용역의 공급을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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