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0. 14.
선체갑판상부에 취부되어 있는 윈치류 전부를 양망기에 포함하는지 여부
부가46015-2457 부가46015-2457 부가460152457 19931014 199310 1993 10 14
요지
선망업종의 본선 선체갑판상부에 취부되어 있는 윈치류(WINCH), 로라(ROLLER), 보로크(BLOCK)등 24개의 유압기기(붙임도면 참조) 중 양망에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필수적인 보조장비가 아닌 붙임 도면의 (1), (3), (4),(10), (12), (14), (24)번의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양망기임을 알림
본문
귀 질의2에서 말하는 선망업종의 본선 선체 갑판상부에 취부되어 있는 원치류(WINCH), 로라(ROLLER), 보로크(BLOCK) 등 24개의 유압기기(붙임도면 참조) 중 양망에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필수적인 보조장비가 아닌 붙임도면의 (1), (3), (4), (10), (12), (14), (24)번의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에서 게기하는 ‘양망기’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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