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1. 1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692 부가46015-2692 부가460152692 19931118 199311 1993 11 18
요지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2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귀 조합은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570, 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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