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4. 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부가46015-380 부가46015-380 부가46015380 19930401 199304 1993 04 01
요지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동령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고철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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