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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5. 7.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621 부가46015-621 부가46015621 19930507 199305 1993 05 07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입주자등과 창호공사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 부가22601-1526, 1991.11.18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입주자등과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창호,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택건설자재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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