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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5. 12.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볏짚수거기의 해당여부

부가46015-643 부가46015-643 부가46015643 19930512 199305 1993 05 12

요지

볏짚수거기는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 부가46015-627, 1993.05.07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기계는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볏짚수거기(일명 곤포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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