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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5. 29.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범위

부가46015-814 부가46015-814 부가46015814 19930529 199305 1993 05 29

요지

고물상 허가증상의 관리자로 선임된 ○○○은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며(붙임 ○○경찰서 공문참조),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고물상 허가증상의 관리자로 선임된 ○○○은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며(붙임 ○○경찰서 공문참조),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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