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5. 29.
기숙사의 의미 및 투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818 부가46015-818 부가46015818 19930529 199305 1993 05 29
요지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5 제1항에 의거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1-21, 1981,1982.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1265.1-21, 1981,198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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