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8. 30.
미가공 식료품이 아닌 농산물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70-2100 부가46070-2100 부가460702100 19930830 199308 1993 08 30
요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함.
본문
1.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것에 한하며,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계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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