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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7. 26.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 특례적용여부

재부가46015-135 재부가46015-135 재부가46015135 19930726 199307 1993 07 26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등의 물리력을 가한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폐동 및 폐알루미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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