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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6. 1.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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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감면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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