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6. 15.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재삼46014-1669 재삼46014-1669 재삼460141669 19930615 199306 1993 06 15
요지
일정 요건의 농지를 1986.12.31현재 소유하는 자가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1997.08월 취득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1991.02월 증여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요건의 농지를 1986.12.31현재 소유하는 자가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7.08월 취득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1991.02월 증여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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