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2. 1.

농지 및 초지 중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재삼46070-203 재삼46070-203 재삼46070203 19930201 199302 1993 02 01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 4만5천 평 이내의 초지 및 보전임지 중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9만평이내의 산림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비과세. 감면 및 소액 부징수 포함) 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이내의 초지 및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9만평이내의 산림지(보안림. 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 포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지 및 초지 중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재삼46070-203 재삼46070-203 재삼46070203 19930201 199302 1993 0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