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2. 9.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70-275 재삼46070-275 재삼46070275 19930209 199302 1993 02 09
요지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를 말하고,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 및 제198조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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