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2. 10.
자경농민 해당 여부
재삼46070-282 재삼46070-282 재삼46070282 19930210 199302 1993 02 10
요지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 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제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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