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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3. 17.

주민등록상으로 증여시점에서 소급하여 통산 4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면제 여부

재삼46070-637 재삼46070-637 재삼46070637 19930317 199303 1993 03 17

요지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읍ㆍ면 또는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금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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