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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3. 25.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70-732 재삼46070-732 재삼46070732 19930325 199303 1993 03 25

요지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되나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는 것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되나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는 것은 위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내지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영농계획자가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일 또는 증여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당해 농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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