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2. 18.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01254-392 재일01254-392 재일01254392 19930218 199302 1993 02 18
요지
감면 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하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당해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귀문 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에 의거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해 감면 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당해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