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 9.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01254-56 재일01254-56 재일0125456 19930109 199301 1993 01 09
요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하며, 2. 이 경우, 같은법 부칙(법률 제4551호)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3. 다만, 같은법 제88조의2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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