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 11.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재일01254-72 재일01254-72 재일0125472 19930111 199301 1993 01 11
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83, 1992.12.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같은법 같은 규정 제1항 제2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과세 특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183, 199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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