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3. 9.

기계장치구입 가액이 신공장가액에 포함여부

재일46014-0544 재일46014-0544 재일460140544 19930309 199303 1993 03 09

요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을 할 때 신공장 가액에는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같은 종목의 제품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의 그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을 할때 신공장 가액에는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같은 종목의 제품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의 그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고, 2.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신공장으로 그대로 이전(그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 포함)하여 구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계장치구입 가액이 신공장가액에 포함여부 (재일46014-0544 재일46014-0544 재일460140544 19930309 199303 1993 03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