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3. 9.
기계장치구입 가액이 신공장가액에 포함여부
재일46014-0544 재일46014-0544 재일460140544 19930309 199303 1993 03 09
요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을 할 때 신공장 가액에는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같은 종목의 제품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의 그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을 할때 신공장 가액에는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같은 종목의 제품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의 그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고, 2.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신공장으로 그대로 이전(그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 포함)하여 구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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